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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세법의 역사와 구분 그리고 재패니즈 위스키에 대한 정의

by Y's Spirits Archive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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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년 중일 전쟁으로 전장의 병사에게 보내는 쌀과 쌀을 이용한 술의 공급 문제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때문에 업자들이 술에 물을 넣어 양을 한없이 늘린 저품질의 야미슈(闇酒) 또는 우스메슈(薄め酒)가 횡행하게 된다. 1940년 일본 정부는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유통되는 술을 알코올 도수와 품질에 맞게 분류하여 특급(特級),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나누었다.

 

 1943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주류는 배급제가 되었으며 1949년 종전 후 배급제가 풀려 주류 판매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급 제도는 품평회에 의해 실질적으로 특급, 1급, 2급 세 단계로 고착화되었으며 각 급에 부과되는 주세의 비율이 정해졌다. 이것은 생산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등급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2급으로 취급되었다.

 

  • 특급 – 알코올 도수가 43% 이상
  • 1급 – 알코올 도수가 40% 이상
  • 2급 – 알코올 도수가 39% 이하

 

 1953년 국세청을 소관관청으로 하여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등에 관한 주세법(酒税法)을 발의했다. 알코올 도수가 1% 이사의 음료를 주류로서 정의하고, 알코올 도수 90% 이상의 산업용 알코올에 대해서는 알코올 사업법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알코올 도수에 기초한 급-과세 시스템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주류 품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다. 1990년 일본 정부는 9종류의 명칭으로 구성된 현행 분류체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여전히 급 제도와 잠정적으로 병용되었다.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들에게도 큰 혼란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기존 급 제도에 대응한 특선(特撰), 상선(上撰), 가선(佳撰)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다. 1993년 이후 급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스티커가 사라지고, 소비자가 스스로 상품 정보를 판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원료명, 산지명, 정미보합, 섭취 요령, 병입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라벨에 표시되도록 했다.

 

 일찍이 대중주(大衆酒)로 자리매김한 일본의 쇼츄에는 저세율을 부과하고, 위스키나 브랜드 같은 고급주(高級酒)에는 물품의 가격, 즉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외의 고급주 또는 양주 생산국으로부터 비관세장벽이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으며, 일본 내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일본 위스키 수출량과 소비량을 생각했을 때 정부는 세율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2008년 고급주에 대한 종가세가 종량세로 변경되면서 쇼츄를 비롯해 위스키와 브랜디와 같은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가 37% 이상인 경우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ex) 산토리サントリー 위스키 표기에 따른 출시년도 구분

 

  • ~ 1963 코토부키야(寿屋)
  • ~ 1971 나카노시마(中之島)
  • 1971 ~ 1979 도지마하마토리 2번지(堂岛浜通2丁目)
  • 1979 ~ 도지마하마 2번지(堂岛浜2丁目)
  • ~ 1989 특급(特急)

 

 

 

 


 

 

 

 

 

 

 스코틀랜드,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와 같은 위스키 생산국에서는 주세법상 분류 및 위스키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한 법률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주요 위스키 생산국이면서 위스키라고 상품표시를 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나, 법적 효력이 있는 품질 유지에 관한 규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외국에서 위스키라 부를 수 없는 저품질의 술이 일본에서는 위스키로 둔갑되어 판매될 수 있다는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 생산된 수입 위스키 원주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병입 한 제품이 재패니즈 위스키라는 이름을 내세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2021년 2월, 간다 히데키(神田秀樹)를 이사장으로 하는 일본양주주조조합(日本洋酒酒造組合)이 재패니즈 위스키의 표시에 관한 정의를 처음으로 결의했다. 물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토리, 닛카, 기린 등을 비롯한 약 82개 사가 조합에 가입되어 3년의 예비 기간을 두고 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2024년 4월 1일, 재패니즈 위스키에 대한 기준이 시행되었다.

 

  • 발아시킨 보리, 즉 맥아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본 내에서 발생된 물을 원료로 한다
  • 일본 내에서 당화, 발효, 증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알코올 도수 95% 미만으로 증류해야 한다
  • 용량이 700리터 이하인 나무로 된 통을 사용하여 숙성시켜야 한다
  • 일본 내에서 최소 3년 이상 숙성시켜야 한다
  • 일본 내에서 알코올 도수는 40% 이상으로 병입 되어야 한다
  • 미세한 색 조정을 위해 캐러멜 색소의 사용이 가능하다

 

 

 

Reference

 

 

ジャパニーズウイスキーの定義が変わる!

今回は先日、2021年2月12日に日本洋酒酒造組合が制定した「ウイスキーにおけるジャパニーズウイスキーの表示に関する基準」について解説します。(原文はこちら) こちらの基準は、2021年4

whiskylabo.com

 

「ジャパニーズウイスキー」の定義 業界団体が作成 - 日本経済新聞

日本洋酒酒造組合(東京・中央、神田秀樹理事長)は国産ウイスキー「ジャパニーズウイスキー」の定義を初めて決めた。日本国内で採取された水を使用するほか、国内での蒸留などの要件

www.nikkei.com

 

酒税法 - Wikipedia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ja.wikipedia.org

 

日本酒級別制度 - Wikipedia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日本酒級別制度(にほんしゅきゅうべつせいど)とは、1940年(昭和15年)から1992年(平成4年)まで日本において長らく存在した、日本

ja.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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