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uilleur de Cru
"Bouilleur de Cru", "Distillateur", "Distiller" 등으로 불리며 꼬냑 지방 전체에 약 3,390 ~ 4200곳이 분포되어 있는 이 증류업자는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한 포도를 중심부에 있는 집에서 와인 양조 & 증류하는 생산자를 일컫는 말이다. 전체 꼬냑 생산자의 90%가 이에 해당하며, 이 안에서도 약 10%만이 생산부터 병입까지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나폴레옹 1세 치세 동안 프랑스는 대륙봉쇄령과 전쟁의 영향으로 해외 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꼬냑을 포함한 와인 및 주류 산업이 국내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정부는 조세 및 생산 규제 강화를 통해 증류업을 직접 관리했다. 또한 정부는 농촌 경제 유지에 대한 일환으로 소규모 증류업을 장려하면서 순수 알코올 10리터 또는 50℃에서 알코올 20리터를 증류하는 것에 대한 세금 면책 특권을 일부 생산자들에게 부여했다. 일종의 증류면허와도 같았던 이 특권으로 인해 여러 소규모 재배자들이 대형 하우스에 납품하고 남은 여분의 와인(Vin de Chaudière)을 직접 증류하여 각각 고유의 개성을 지닌 오드비를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증류업자(Bouilleur de Cru)라고 불리는 이들은 현대에 들어서 포도 재배부터 증류까지의 과정을 모두 담당하는 일종의 재배자-증류업자(Viticulteur-Distillateur)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거 이들 대부분은 와인 및 오드비를 대형 하우스에 납품하는 소규모 생산자였지만, 몇몇은 위기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숙성 재고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꼬냑 브랜드를 설립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Distillateur-Professionnel
나폴레옹 시대 때의 세금 면책 특권으로 일부 증류업자들은 포도를 재배하지 않고 증류에 특화된 전문 증류업자(Distillateur-Professionnel)로 거듭났다. 전문 증류업자란 증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며, 이들 대부분은 가족 기업으로 시작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재정 건전성과 세제 공정성을 이유로 정부에서 이 특권을 점차 축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 내각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폐지 작업이 시작되었고, 1959년에 샤를 드골 정부 하에서 재무부 주도로 면세 증류 특권을 전면 축소하는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이듬해 모든 증류업자들은 일정량 이상 증류 시 소득세 및 주세 납부가 의무화되었다.
이 세금 면책 특권은 상속을 통해 전달이 가능했는데, 1960 ~ 1970년대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권리 이전 기능(Franchise Transférable)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신규 등록을 불가능하게 바꾸었다. 전문 증류업자들에는 유명한 이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었지만 대부분 상속과 결혼을 통해 수세기 동안 많이 사라져 갔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이름으로 병입 한 제품을 소매점을 통해 판매했지만, 사실상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아 이들의 꼬냑을 구입하려면 직접 증류소를 방문해야만 했다. (Bouilleur de Cru도 동일)
현재 약 100곳 밖에 남지 않은 전문 증류업자들은 대개 2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협동조합형 증류소(Cooperatives de Distillation)로 여러 재배자들의 와인을 한 데 모아 증류하며, 전문 증류업자의 전통적인 형태를 띤다. 다른 하나는 자체 포도밭이 없지만, 재배자들과 계약을 맺고 장기 수매와 증류라는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증류업자들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전문 증류업자로 속하며, 종종 자사 브랜드를 통해 병입을 진행한다. 이후 현대에 들어 꼬냑 산업이 보다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네고시앙의 역할도 수행하기 시작했다.
Ex) Distillerie Saintes, Vallein-Tercinier, Merlet & Fils, Tessen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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